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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다양한 소식 2020. 12. 3. 22:17반응형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투자 또는 자취 생활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임대를 위해 부동산 중개를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높은 중개 수수료로 적잖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가 적당한 가격인지 몰라 흔히 말하는 호구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 공식을 배우지 않아도 쉽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 장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매매, 교환의 경우 법정 수수료율은 거래 가액의 0.15~0.9% 이내입니다.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명확한 금액으로 수수료가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법정 수수료율을 확인 후 공인중개사와 협의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할 수 있습니다.
▼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확인하기 ▼
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거래지역과 거래유형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요율표를 보고 계산하기 어려우신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용 10억원 매매로 계산시 상한요율 0.9%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 보수 수수료는 9,000,000원이 계산됩니다.
말 그대로 최대 중개보수 수수료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단, 간단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실제 중개보수계산시 협의보수율료 계산되는 경우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한 데이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면 합리적인 계약을 성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요율로 계산된 최대 중개보수료 이상 요구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해당 중개업소를 신고조치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중개업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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